'에이즈 감염' 숨기고 미성년자 상습 성범죄 50대…징역 10년 구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5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0)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해 한 여성 청소년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성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의 추가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 다수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매매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2006년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6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 어린이보호구역 통행금지 조치 등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8월 22일에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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