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들에 116차례 '담보 차량·대포차' 빌려준 무등록 업체

업체 운영자들 징역형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2년을, B 씨(43)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광주 북구에서 무등록 렌트카 사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모두 116차례에 걸쳐 고객들에게 차량을 무단 렌트해주고 7116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차량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차량을 고객들에게 대여해주거나 대포차도 렌트 차량으로 대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 A 씨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수익 대부분을 챙긴 사실인 인정됨에도 수사·재판 당시 보인 행태에 비춰보면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