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출마자 낙선시키려 신문에 전과 광고한 60대 벌금형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조합장 선거 출마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형사 처벌 전력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피해자 B 씨를 낙선시키기 위해 한 지역 신문에 형사 처벌 관련 광고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 씨가 같은 문중인 피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과거 산지 전용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식의 전면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봤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없었고, 현행법상 선거공보에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광고를 통해 피해자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