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쌍둥이 배고픔 못이겨 벽에 머리 '쿵쿵'…집 나간 엄마 법정에
남편 직장 그만두자 같은 아파트 친정집으로 가출…아이들 외면
게임 빠진 남편은 애들 굶기고 외출도 안 해…검사 실형 구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두살 쌍둥이 등 세 아들을 두고 아파트 층만 다른 친정으로 가출해 3개월 동안 아이들을 방임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세 아이의 어머니 A 씨(20대)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올해 1월 초부터 3월 24일까지 3개월간 전남 나주의 거주지에 3살된 아들과 2살인 쌍둥이 아들 2명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남편인 B 씨(28)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직장까지 그만 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놔둔 채 집을 나갔다.
A 씨가 머문 친정과 아이들이 사는 아파트는 같은 동으로 층수만 달랐다.
A 씨가 집을 떠나자 남편 B 씨는 사실상 학대나 다름 없을 정도로 아이들을 방임·방치했다.
B 씨는 밤을 새워 게임을 하고 낮에는 잠을 잤다. 아이들을 고작 하루 한번 이유식이나 분유를 먹었다.
쌍둥이 아들은 3월 초부터 배고픔에 못 이겨 스스로 벽에 머리를 찧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 층간소음을 듣고 이웃집에서 항의하러 찾아오기도 했지만 B 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 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자신이 먹을 음식 배달비로 썼다.
집 안에는 쓰레기를 쌓아둔 채 치우지 않아 악취가 났고, 피해 아동들은 소변 냄새가 나는 침구에서 생활했다.
쌍둥이들은 손톱조차 잘라주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심지어 B 씨는 이 3개월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하지 않고, 놀아주지도 않고, 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양육도 하지 않았다.
구조 이후 병원 검사 결과 아이들을 체중 감소와 발달 지연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조된 아이들은 현재 보육시설에 맡겨졌다.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앞날이 깜깜해 집을 나갔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고 너무 잘못된 생각을 했다. 이번 일로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진술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왜 애꿎은 부모 싸움에 아이들이 피해를 받아야 하느냐. 아이들이 정말 큰일 날 뻔 했다. 아이들이 잘못되면 어머니로서 감당할 수 있느냐"고 꾸짖었다.
A 씨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판사는 "부모가 보살펴주지 않아서 서러웠느냐. 당신의 아이들은 커서 어떻겠느냐. 내 자식들에게까지 그런 감정을 넘겨주면 되겠느냐"고 진심 어린 반성을 바랐다.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9일 광주지법 동일 법정에서 열린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동일 혐의로 기소된 남편 B 씨(28)에 대한 변론 절차를 마쳤고, 검사는 B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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