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화재 피해 협력업체 지방세 유예

광주 광산구청사 전경. (광주 광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광산구청사 전경. (광주 광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광산구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손실이 발생한 협력업체에 지방세 납부를 유예한다고 19일 밝혔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 납무 세목에 대해 납부 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한다.

부과 예정이거나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고지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 징수를 유예한다.

대상자는 광주공장 화재로 인한 생산 중단으로 사업에 손실이 발생했거나 부도, 도산 위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다.

오는 7월부터 광산구 세무 1·2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병규 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피해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