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화재 피해 협력업체 지방세 유예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광산구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손실이 발생한 협력업체에 지방세 납부를 유예한다고 19일 밝혔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 납무 세목에 대해 납부 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한다.
부과 예정이거나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고지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 징수를 유예한다.
대상자는 광주공장 화재로 인한 생산 중단으로 사업에 손실이 발생했거나 부도, 도산 위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다.
오는 7월부터 광산구 세무 1·2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병규 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피해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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