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 업무 방해 혐의 5·18부상자회 前 회장 등 16명 재판행

광주지방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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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직무대행 체제를 두고 내홍을 겪던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전임 회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전임 회장을 포함한 16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황일봉·조규연 전 5·18부상자회장 등 피고인들은 지난 2023년 11~12월 공모를 통한 위력으로 당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 직무 대행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전 회장은 징계 의결로 인해 회장 직무 정지가 된 상태에서 법인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34차례에 걸쳐 632만 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황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황 전 회장과 일부 피고인들은 당시 부상자회장 직무대행이 적법한 직무대행자가 아니어서 공소사실이 인정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한 다른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건강상 이유로 피고인 1명이 재판에 불출석한 점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재판을 11월 6일에 속행하기로 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