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비서실장 사고로 폐차 차량 알고보니…관용차 사적 사용
"집에 둔 휴대폰 가지러 가다"…사고 뒤 배차 신청
감사실, 규정 위반 여부 파악한 뒤 징계 조치 방침
- 김동수 기자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시청 비서실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여수시와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김 모 실장은 지난 5월 12일 오전 8시쯤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관용차(전기차 아이오닉)를 몰다 좌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김 모 실장이 타고 있던 관용차는 폐차 예정이다.
문제는 관용차를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관용차 운행 근거가 되는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은 관용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 모 실장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장 비서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관용차 배차 신청을 냈다.
그는 올해 총 79번의 배차 신청을 냈고 한 달에 16번가량 해당 관용차를 운행했다. '민원 현장 방문(76건)', '시장 비서업무 추진(2건)', '시민과의 열린 대화(1건)' 등이다.
해당 차량은 여수시청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유일한 관용차다.
특히 김 모 실장은 사고 이후에 배차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 시스템에 대한 개선과 한계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관용차 배차 신청 시스템에서 당일까지는 시간에 상관없이 배차 신청이 가능하다"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시청 감사실은 김 모 실장을 상대로 규정 위반 여부를 파악한 뒤 징계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김 모 실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제 차량을 타고 출근했는데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와서 잠시 관용차를 이용했다가 사고가 났다"며 "배차 신청도 사후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김 모 실장은 교통사고 피해자로,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kd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