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 지만원 '손배소송' 2심 변론 준비절차 종결
5·18왜곡도서 출간…1심서 '명예훼손' 인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 5·18왜곡도서를 출간한 지만원 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2심 재판이 1년 만에 변론 준비 절차를 끝마쳤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2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등 10명이 지 씨를 상대로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변론 준비절차를 종결했다.
1심 법원은 지 씨가 '5·18민주화운동 폄훼·왜곡 서적을 출간해 원고 측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 씨는 지난 2020년 6월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제목의 5·18민주화운동 폄훼·왜곡 도서를 출간했다.
지 씨는 이 책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의 사진을 북한군의 사진과 연결해 '북한군 특수부대'라고 주장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이 모두 허위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가 받을 손해배상 금액을 각 1000만 원, 개인 원고 7명에 대해서는 총 50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으로 정했다.
앞서 법원은 이 도서가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광주시민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한다며 출판·배포금지 결정을 내렸다.
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지난해 5월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 기간 동안 원고 중 일부가 사망함에 따라 원고 소송 승계 등을 이유로 재판이 지속돼 왔다.
지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도 해당 서적이 단순히 연구 결과물일 뿐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9월 4일 변론기일을 속행해 종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5·18기념재단과 차복환 씨, 홍흥준 씨가 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광주지법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들은 지 씨가 지난 2023년 1월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을 발행,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등 왜곡·폄훼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서적은 5·18 당시 북한특수부대 300명이 학생으로 위장해 전남대학교에 주둔 중인 7공수여단을 공격했다거나 5·18은 김일성이 남한 전체를 점령하겠다는 야심작이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올해 1월 해당 서적에 대한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국 서점과 도서관에서의 열람·판매를 금지했다.
원고인 차 씨는 지 씨가 북한군 광수1호로 지목한 '김군'의 실제 인물이며, 홍 씨는 광주75호로 지목된 시민군이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5·18 폄훼·왜곡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소송을 접수했으며, 재판부는 7월 3일 변론절차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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