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든 초콜릿 먹여 여친 기절시키고 1500만 원 가로챈 파렴치 50대(종합)

지문으로 휴대전화 잠금 풀고 피해자 계좌서 이체
법원, 징역 4년 실형 선고…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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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네 말을 못 믿겠는데?"

A 씨(53)는 지난 3월 15일 광주 모처에서 여자친구 B 씨에게 수면제를 먹였다.

그는 피해자가 알아챌 수 없도록 스킨십을 하면서 자신이 평소 처방받아 투약하고 있는 수면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초콜릿 1알과 함께 먹게 만들었다.

수면제를 먹인 건 수일 전 여자친구 휴대전화에 걸려온 전화 상대방과의 관계를 알아내기 위함이었다.

A 씨는 실수로 걸려온 전화가 가족의 지인이라는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실신한 피해자의 손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상 메시지를 읽던 그는 배신감을 느낀다며 강도로 돌변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금융기관 앱을 켜고 또다시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찍었다. A 씨는 이를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5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이체해 가져갔다.

A 씨의 범행은 이내 들통났다.

수사기관은 A 씨에게 강도와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A 씨의 범행을 '치밀한 계획 범행'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약을 먹여 실신시키고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일반인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같은 행위를 사전에 철저히 계획했고 빼앗은 돈을 은닉하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까지 침해당해 법행 수법, 동기 등에 비춰보면 매우 악의적인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약물 투약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결에 검찰과 A 씨는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