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요구' 올림픽 국대 출신 LH 전 직원 징역·벌금형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민간임대주택 건설 과정에서 분쟁을 빚던 업체 관계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올림픽 국가대표 출신의 40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5일 뇌물 요구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이자 올림픽 국가대표 출신 A 씨(44)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2월쯤 LH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의 토지 수용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벌이던 전북 익산의 한 골프장 관계자 B 씨에게 4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LH와 토지 강제집행문제로 갈등을 빚던 B 씨에게 '강제집행을 지연시켜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A 씨가 도박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에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반면 A 씨 측은 단순히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공기업 임직원인 피고인의 행위로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실제 뇌물을 수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A 씨는 레슬링 국가대표 출신으로 아시안게임 등에서 각종 메달을 수상했고, 올림픽에도 출전했다. LH는 의혹 제기 이후 A 씨를 파면 조치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