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선박 교통안전 위반 행위 집중 단속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운항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서해해경청 소속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군산·목포·여수2·완도 VTS)는 이날부터 1주간 SNS·문자메시지·현수막·VHF안내방송 등을 통해 단속예고와 계도·홍보기간을 거친 뒤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최근 5년간 서해해경청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 행위는 총 48건으로 VHF 미청취가 18건(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주운항이 8건(17%)이다.
서해해경청은 이 기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제통신 미청취와 무응답 △음주운항 △제한속력 초과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르면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관제통신 청취의무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rea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