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동차부품 연구개발 업체 '유령 직원' 26명 벌금형
'정부 보조금 편취' 업체 대표 23일 별도 선고 공판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인건비 명목으로 거액의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 업체 사기 사건에 연루된 26명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9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6명 중 22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나머지 4명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광주 지역 차량 부품 연구·개발 업체 대표 A 씨(48) 등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23일 열린다.
A 씨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직원 인건비를 부풀리고 유령 직원 명의의 인건비를 받아 국방과학기술품질원과 산업기술품질평가원 등 3곳에서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유령 직원으로 등록하는 데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약 9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A 씨 등이 32억 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여부, 범행 횟수와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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