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억 주식상장' 투자 사기 혐의 업체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검찰 "비상장 기업 인수합병 과정서 피해자 속여"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30억 원대 주식 상장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업체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대표 A 씨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한 비상장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을 통한 주가 상승 투자 등의 수법으로 58명을 속여 37억 7600만 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또다른 공범 B 씨와 협력해 비상장 주식을 취득한 뒤 판매 조직에 비상장 주식 판매를 의뢰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거래와 관련된 부정한 기교·위계로 조직적인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A 씨의 업체와 다른 상장 회사가 입수합병되는 방식으로 상장되면, 주식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했다.
이날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동일 재판부는 이날 해당 사건의 공범이자 총책으로 지목된 B 씨에 대한 재판도 열었으나 공소사실 인지 여부를 위해 오는 14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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