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침입 성범죄 후 '12년 지명수배범' 2심도 징역 15년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르고 18년간 도주해 '주요지명 수배명단'에 12년 연속 이름을 올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 모씨(54)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씨는 2006년 9월 전남 목포 한 주택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붙잡힐 것이 두려워 연고 없는 곳으로 도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 각 경찰서의 중요지명피의자로 공개수배됐다. 김 씨가 저지른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8년까지다.

경찰은 중요지명피의자 공개수배에 12년간 얼굴을 올린 김 씨를 지난해 7월 긴급체포했다.

그는 일용직과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18년간 도피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약 18년 동안 도망다니며 사법 절차를 회피했다. 다만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할 땐 원심의 형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