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노조 "갑질 공무원, 징계 수위 완화 규탄"

여성공무원에 '탕비실장' 폭언 관련 성명

광주 남구청 전경./뉴스1 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남구 공무원노조가 여성 공무원을 '탕비실장'이라 부르는 등 폭언한 간부공무원의 징계 재심 결과 수위가 낮아졌다며 김병내 구청장을 규탄했다.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는 성명을 내고 "갑질 조사와 처리과정을 보면 구청장은 피해직원들의 고통과 상처를 알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3월 17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결과 가해자의 갑질행위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돌연 구청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 신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3일 재심 결과 원결정 내용이 일부 뒤바뀌고 처벌수위가 완화됐다"며 "특히 원결정에 없던 '주의요구'가 처분 권고에 포함돼 갑질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제공돼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A 씨는 하급 공무원 여직원 4명에게 폭언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원포인트 인사조처된 후 조사를 받아왔다.

남구 관계자는 "징계 수위에 대한 근거를 결정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 등을 추가해 고충위원회의 판단에 재심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구는 재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확정해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결과를 통보한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