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비용은 누구 돈으로?…여수상의 '10억 변제금' 둘러싼 내홍

전 회장 민사소송 제기…의원총회 열고 강경 대응
"기업 돈을 왜 소송에" vs "총회서 의결된 사안"

여수상공회의소.(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상공회의소가 박용하 전 회장이 제기한 '10억 원 변제금 반환 소송'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다.

29일 여수상의에 따르면 이달 초 열린 임시 의원총회에서 변제금 민사소송에 대해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법적 대응키로 했다.

상의는 일반적으로 주요 안건을 처리할 때 임원과 의원 등 참석 의원에 한해 거수로 사안을 의결한다.

의원총회 당일에는 총 43명의 임원과 의원 가운데 20명 안팎이 참석해 변제금 민사 소송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상의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박 전 회장이 수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입금한 10억 원은 자신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강제집행 등 손해를 피하기 위한 취지의 변제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회장 측은 상의에 수차례 요구한 민·형사상 소취하와 처벌불원서, 탄원서까지 재판에 활용하고서도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현직 회장간 갈등으로 상의 이미지가 실추돼 상생과 화합 차원에서 고소취하 등 조치를 취했으나 이같은 선의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용하 전 회장 측은 지난 2월 '여수상공회의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관련 소장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출했다.

소장에는 박 전 회장이 공금 횡령 등 혐의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변제 명목으로 두 차례(8억 원, 2억 원)에 걸쳐 10억 원의 변제금을 상의 통장에 입금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전 회장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으면서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억 5000만 원에 대해 법원에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상의 의원들은 정치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을 현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검찰 무혐의 당시 박 회장 측이 요청했던 금액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명예회복 차원에서 일부 변제금을 돌려주고 발전기금 형태로 지역사회에 환원했어야 했다"며 "그 모습이 장기간 이어진 전현직 회장간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는 행동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전부 기업 회원사들이 낸 금액을 변호사 비용 등 소송으로 써야 되겠냐"며 "패소하면 손해배상까지 결국 갈등의 골만 깊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수상의 관계자는 "소송 비용에 관한 부분은 총회에서 (상의 예산으로 지출)의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