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임금 4100만원 미지급, 출석요구도 불응 건설업자
목포고용노동청, 체포영장 발부받아 신병 확보
- 박지현 기자
(목포=뉴스1) 박지현 기자 = 목포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자 A 씨를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일용직 근로자 7명의 임금 4100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조사관의 출석요구에도 7차례 불응했다.
목포고용노동청은 A씨에 대해 올해 2차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A 씨는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2조 원을 넘었다. 이는 2023년 1조 7845억 원보다 14.6% 증가한 수치다.
이재희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은 "체불 금액과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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