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62만원…학교 야간당직 근무여건 최악

광주지역 일선 초ㆍ중ㆍ고교에 근무하는 야간당직자의 근무조건이 열악해 처우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학교와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가 야간당직 파견 노동자에게 최저생계비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주고 있지만, 관리 감독해야 할 교육당국은 이를 방관하고 있다.
2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 경비 인력 1명이 야간 당직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민간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용역업체 파견 노동자들은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120시간이 넘는데다 평균 임금이 60만~70만원 수준이어서 학교 경비용역 계약체계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김모씨는 전남 화순군 O초등학교에서 지난 1년 동안 야간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데 월수령액은 62만원이다.
김씨는 평일의 경우 오후 6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 14시간 근무한다. 주말에는 토요일 낮 12시 30분부터 월요일 오전 8시 30분까지 56시간 근무한다. 추석이나 설 연휴에는 6일 만에 집에 가는 경우도 있다.
김 씨는 "한 달에 두 번 쉬는 데 그만큼 월급에서 제한다"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계약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광주 K고에서 근무하는 야간 당직자도 월 평균 71만~73만 원가량 월급을 받는다. 광주 D초 야간 당직자가 받는 월급은 80만원도 못 된다.
김 씨처럼 학교 야간 경비 근로자의 처우가 열악한 것은 경비용역 업체들이 과당경쟁으로 용역비를 턱없이 낮춘 채 학교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용역업체는 4대 보험과 용역비를 제외하고 임금을 주기 때문에 피해는 파견노동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드러내고 있다.
일선 학교 교사들은 "학교마다 월급 차이가 있지만 용역회사에서 절반가량 가져가고 파견 노동자들이 실제 받는 돈은 80만원도 안 돼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 여건과 규모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당직 경비업체를 선정, 경비 인력을 파견하도록 하고 있다. 시교육청 계약업무 편람 지침에는 야간 경비인력은 학교와 용역업체가 계약하도록 돼 있다. 야간 경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월 160만원(기준액)으로 용역업체에서 임금을 지급한다.
전교조 광주지부 박삼원 정책실장은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개인 간의 계약이 아닌 당직 경비인력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하라는 교육청의 지침 때문"이라며 "야간 당직자는 최악의 근로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용역업체만 이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야간 당직 근로자의 보수 문제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여력이 없는 학교가 많다"면서 "당직 용역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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