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위 기소 이어 광주교육감 최측근 강제수사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고교 동창에 대한 시교육청의 '채용 비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교육감의 최측근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광주시교청의 퇴직 간부이자 이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A 씨에 대한 강제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A 씨를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B 씨(55)를 허위공문서 작성,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해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다투고 있다.
B 씨는 지난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관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해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특정 후보의 점수가 다른 후보들보다 낮자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하며 점수 수정을 유도했다.
결국 특정 후보자는 총 16점이 상향돼 기존 3위에서 2위의 점수를 받아 최종 후보가 됐고, 결과적으로 감사관으로 선정됐다.
B 씨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대체로 시인했으나 나머지 쟁점에 대해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판 과정에서 검사는 "현재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고인이 사건과 관련, 제3자를 통한 압박·회유 등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해 후속 수사 중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앞서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 교육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주장한 검찰 측의 의견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결국 B 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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