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에 "탕비실장" 폭언…갑질의혹 간부공무원 인사 조처

광주 남구 원포인트 인사 조처…5급 공무원 "갑질하지 않았다" 부인

광주 남구청 전경./뉴스1 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여성 공무원에게 '탕비실장'이라 부르는 등 폭언을 일삼은 간부 공무원이 인사 조처됐다.

27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5급 공무원 A 씨에 대해 원포인트 인사 조처를 실시했다.

지난해 9월 노조에 접수된 갑질 신고에는 A 씨가 하급 공무원 여직원 4명에 대해 '탕비실장'이라고 부르며 각종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3개월간 하급 공무원 여직원 4명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노조의 의뢰로 조사에 착수한 고충처리위원회는 60일간 조사해 지난 17일 A 씨의 갑질이 있었다고 판단한 의결서를 남구에 제출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우월한 지위에서 비롯되는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한 처우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씨는 "직원들에게 갑질하지 않았다"며 신고 내용을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여직원들을 불러 신고 취소를 회유하기도 했다.

남구는 갑질 신고가 접수된 직후인 지난해 9월 A 씨에 대해 타 부서로 인사 조처했다.

다만 남구는 징계 수위에 대한 근거를 결정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 등을 추가해 고충위원회의 판단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남구 관계자는 "지난 24일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재심의하자고 의결해 날짜를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에 광주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