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10배 보장" 선물투자 사기로 73억 가로챈 일당 10명 재판행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70억대 '수익 보장' 선물투자 사기로 수백명의 투자 피해자를 양산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1)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검거되기 전까지 온라인에서 선물 거래 사이트 운영 투자 사기 범행에 가담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7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문자 메세지 등을 통해 "선물 투자에 자본금을 넣으면 레버리지로 5배에서 10배 사이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현혹했다.
이들은 총책, 범죄수익 관리자, 팀장, 팀원 등으로 직책을 나눠 투자 피해자를 모집한 뒤 1500여 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 씨 측은 동일 공소사실로 형사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면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5월 15일 이들에 대한 재판을 속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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