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박시종 전 민주당 대표비서실장 구속영장 기각(종합)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시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 전담 김연경 부장판사는 20일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박 전 실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실장은 편의 제공을 대가로 지인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시기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지만 박 전 실장이 '민간인' 신분이었을 때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중순쯤 해당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벌여왔다.
박 전 실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광주지법은 박 전 실장의 주거가 일정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점, 범죄 성립에 대한 중요 요건 소명이 일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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