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명의' 은행 대출·가전제품 렌탈 후 되판 20대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중증지체장애인 명의로 은행 대출·휴대전화 개통·가전제품 렌탈 서비스 되팔이로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은 영리유인,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올해 1월 초 공범들과 함께 중증지체장애인인 피해자 B 씨를 영리 목적으로 유인한 뒤 사기 대출·휴대전화 깡·가전제품 렌탈 등을 통해 1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월 21일부터 2월 8일 사이 광주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감금 폭행하고 물구나무서기, 엎드려뻗쳐 등 각종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공범들과 나눠가지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기기를 판매하는 식으로 범행했다.

피해자 명의로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되자 스타일러,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렌탈한 뒤 되팔아 이익을 챙겼다.

A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영리유인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지만 중감금치상 행위는 없었다며 폭행·감금 등을 부인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