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3일된 신생아 슈퍼 앞에 버린 친모…14년 만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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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태어난지 3일된 신생아를 슈퍼 앞에 두고 떠난 친모가 14년 만에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1년 1월 19일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 사이 서울 한 슈퍼 앞에 태어난 지 3일 된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사건 3일 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신생아를 낳았다.

당시 배우자와 별거하고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던 A 씨는 다른 사람 사이에서 가진 아이를 경제적으로 돌볼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보육원 앞에 아이를 두기 위해 친구와 함께 찾아 갔지만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근방을 돌아다니다가 슈퍼에 유기한 뒤 떠났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