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센터 선거 업무자도 특별휴가"…광주 동구의회 조례 추진
박현정 진보당 의원 발의 개정안 상임위 통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사각지대 해소 기대"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박현정 광주 동구의원(진보당)이 발의한 '광주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2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투·개표 사무 종사자에게만 휴무를 보장하던 기존 제도를 확대, 행정복지센터에서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이 오는 14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지난해 4월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투·개표 사무 종사자들의 휴무는 법적으로 보장됐다.
하지만 선거인명부 작성, 사망자·주소지 이전 등 변동 사항 확인, 선거 공보물 발송 등 선거 준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박현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선거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차별 없이 적절한 휴식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며 "선거 두달 전부터 야근과 주말근무를 하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선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휴가 제도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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