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이 화재 현장서 부순 출입문…광주시가 500만원 지급
7일 광주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시가 화재 현장 인명 수색 과정에서 소방관의 현관문 강제개방으로 발생한 재산피해 508만 원을 보상한다.
7일 광주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출입문 강제개방 508만원에 대한 지급 결정을 내렸다.
소방기본법과 광주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보상조례에 근거한 심의 결과다.
보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불이 시작된 세대의 집주인이 숨지면서 보상이 막막해진 인근 주민들은 한시름 덜게 됐다.
광주시 소방본부는 다음 주중 손실보상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11일 오전 2시 52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4층 규모의 빌라 2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
총 7명이 대피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6세대의 경우 혹시모를 사고에 대비해 당국이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
이 과정에서 현관문과 잠금장치 등이 파손돼 총 508만 원의 배상 비용이 발생했다.
통상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서 화재 보험을 통해 배상해야 하지만 발화 세대 집주인이 숨지면서 배상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북부소방은 주민들을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출입문 수리과 침수비용 1168만 원을 청구했다.
침수비용 660만 원은 지급 결정됐지만 출입문 파손 비용 508만원은 적법한 진화활동이기에 부지급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광주시 소방본부에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관련 손실보상 예산 1000만 원이 편성돼 있다.
광주 북부소방서는 손실보상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지난달 27일 본부에 제출했다.
광주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광주시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 편성하겠다"며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을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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