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완도-제주도 해상경계 권한쟁의 대응 머리 맞대
대응협의회 열고 실효적 지배 뒷받침 자료 발굴 등 논의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민·관 관계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경계 권한쟁의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전남(완도군)이 사수도 인근해역에 승인한 풍황계측기 설치와 관련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관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된 사수도 인근 쟁송해역은 완도 소안면과 제주 추자면 사이에 위치했다. 지리적·어업적 특성상 완도군의 어업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수산업과 해상교통의 중요한 요충지다.
도는 제주도의 심판청구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법적·행정적 소송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민·관 관계자로 구성된 대응협의회를 발족했다.
협의회에선 △권한쟁의 심판청구 추진경위 △심판청구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방안 △실효적 지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 및 실태조사 자료 발굴 △법적·행정적 대응 전략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도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과 관련해 진행 중인 전남(완도군)과 제주도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박근식 도 해운항만과장은 "앞으로도 쟁송해역의 실효적 지배를 입증할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민의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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