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직원, 공익제보 후 직장내괴롭힘"…노동당국, 조사 착수
- 박지현 기자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https://i3n.news1.kr/system/photos/2024/11/20/6994467/high.jpg)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시내버스 직원이 공익제보 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해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광주의 한 버스회사 소속 직원 A 씨는 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2차 진정서를 접수했다.
A 씨는 "버스 안전사고 발생 후 사측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광주시에 공익제보를 한 후 동료 직원을 비롯해 사측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1차 진정서를 제기했으나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다.
노동당국은 절차에 근거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war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