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육아시간 대직자' 특별휴가제 시행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서구가 이달부터 육아시간을 사용한 동료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을 위해 육아시간 대직자 특별휴가제를 시행한다.
5일 구에 따르면 '육아시간'이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36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제도다.
육아시간 대직자 특별휴가는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 해당 공무원 업무를 대신한 공무원의 누적 대직 시간이 40시간 이상이 되면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대직자는 연간 최대 3일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작년에 서구가 운영한 조직문화 개선 모임 '펀온워크'에서 제안한 것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특별휴가 제도가 육아하는 공무원과 대직하는 공무원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동료 간 배려와 협력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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