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동료 등친 장애인…신분증 도용 200만원 갈취 '징역형 집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0월쯤 15차례에 걸쳐 자폐성 중증 장애를 앓는 피해자 B 씨로부터 201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지적장애인인 A 씨는 지역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알게 된 B 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휴대전화 번호 등을 받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온라인 은행 계정을 만드는 식으로 범행을 벌였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인이기는 하지만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의사소통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이해 수준이 범죄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낮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자신보다 지적 수준이 낮은 피해자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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