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

김을남 의원 "모든 부담과 책임 지자체에 떠넘겨" 비판

27일 곡성군의회가 제271회 임시회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곡성군의회 제공)2025.2.27/

(곡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곡성군의회(의장 강덕구)는 27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곡성군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즉각 철회 △쌀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 △농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을남 의원은 "정부가 쌀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면서 전라남도와 곡성군에 각각 1만5831㏊와 307.9㏊의 감축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과 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지자체 자율 감축이라는 명목 아래 목표 달성을 강요하며, 모든 부담과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모내기 철을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시행되는 재배면적 감축은 농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정책 철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곡성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