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동절기 특별단속 86건 적발…환경유해·불법조업 '최다'

해경 "지도·단속 등 법질서 확립"

전남 여수시 돌산도 앞 해상에서 연안자망 어선이 허가받지 않은 불법표지판을 부착해 운항하고 있다.(여수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동절기 특별단속 기간(2024년 11월 28일~2025년 2월 28일) 해양안전 저해사범 86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유해행위와 불법조업이 각각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적·과승 11건 △무면허 10건 △교통저해행위 6건 △안전검사 미수검 2건 △기타 30건 등이다.

여수해경은 전날 오후 2시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해상에서 3톤급 어선 A 호가 기준 승선원을 초과해 운항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적발했다.

지난 25일 여수시 거문도로 입항 중인 40톤급 어획물운반선 B호는 기관장 없이 운항해 승무기준 위반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붙잡았다.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 및 승무기준을 위반한 어선은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