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흉기 공격, 실탄에 숨진 50대…국과수 "총상 2곳"

실탄 2발 총상 부위 중 1곳은 관통상…사인 '과다출혈'

26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A 씨가 경찰의 총격에 숨졌다. 사진은 폐쇄회로에 찍힌 A 씨가 경찰관을 공격하는 모습. (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6/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흉기로 경찰을 공격하다 실탄에 맞은 50대의 사망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잠정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국과수는 전날 오전 숨진 A 씨(51)에 대해 '사망자는 권총 2발에 맞았다'는 부검 소견을 냈다.

당초 A 씨는 B 경감이 쏜 권총 3발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과수는 부검을 통해 A 씨의 몸에 남은 총상 부위 중 복부와 옆구리에 남은 총상은 실탄 1발에 의한 '관통상'인 것으로 파악했다.

또다른 총상은 가슴 부위에서 발견됐다. 다른 총알 1발은 빗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 골목에서 지구대 소속 B 경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당시 B 경감과 C 순경은 '누군가 종이가방을 들고 따라온다. 건물 공동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계속 지켜봤다'는 20대 여성들의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오전 3시 3분쯤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A 씨에게 검문을 요청했으나 A 씨는 곧바로 흉기를 꺼내들었다.

경찰관은 흉기를 버리라고 여러 차례 고지했지만 A 씨는 달려들었고, B 경감은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에 부상을 입었다.

C 순경은 지구대에 지원 요청을 하는 동시에 A 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두꺼운 외투 등으로 테이저건은 효력을 내지 못했고, B 경감은 공포탄을 발사한 뒤 재차 이뤄진 흉기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탄을 발사했다. A 씨는 복부 등에 총상을 입었고 현장에서 20여m를 벗어나던 중 지원을 나온 다른 경사의 테이저건 발사에 제압됐다.

B 경감은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다. A 씨는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국과수는 A 씨의 사인을 '총상에 의한 복강 내부 과다 출혈'로 확인했다.

해당 사건을 광주 동부경찰서로부터 넘겨 받은 광주경찰청은 약물 투약 여부, 음주 여부 등에 대한 국과수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A 씨의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 중이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