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 선생 유족, 정신적 손배 소송 승소

재판부 "정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억 지급해야"

'5·18 최후의 수배자'로 알려진 고(故) 윤한봉 선생의 생전 모습.(합수윤한봉기념상업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17.2.23/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5·18 마지막 수배자'였던 고 윤한봉 선생의 유족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윤한봉 열사의 아내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유족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한봉 선생은 전남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의 전남·북 지역 책임자로 지명수배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긴급조치 1·4호 위반 등으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아 전남대에서 제적당했다.

이듬해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지만 75년 부활절 예배사건에 연루돼 긴급조치 9호 위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투옥돼 77년 12월 만기출소했다.

윤한봉 선생은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헌정질서파괴에 반대하는 광주 시민들의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윤 선생은 80년 5월 27일 이후 광주지역 운동권 총책으로 지명수배돼 계엄군의 체포를 피해다니다가 1981년 4월부터 35일간의 밀항을 통해 미국으로 망명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망명투쟁과 국제연대주의에 입각한 사회운동을 펼치던 그는 1993년 5월 12일 수배해제된 뒤 다시 광주로 돌아왔다.

이후 5·18기념재단 창립을 주도하고 민주사회운동에 헌신하다 60세를 일기로 2007년 타계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에 의해 헌정질서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군인 등 공무원들이 공권력을 남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망인을 위법하게 체포하고자, 지명수배를 12년간 유지하는 불법 행위가 벌어졌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수배로 인한 도피 등의 과정에서 신체와 생명에 대한 위험으로 인해 결코 가볍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 정부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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