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시작된 집주인 사망에 주민 보상 막막···광주시가 나섰다(종합)
발화 세대 집주인 숨지면서 배상 불가능
광주시 소방본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예정"
- 이승현 기자,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박지현 기자 = 불이 시작된 세대의 집주인이 숨지면서 보상이 막막해진 인근 주민들을 위해 광주시와 소방당국이 구제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광주 북부소방서는 인명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수리비 500만 원에 대해 광주시소방본부에 손실보상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11일 오전 2시 52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4층 규모의 빌라 2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
검은 연기로 가득 찬 내부에서 소방당국은 세대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유도했다.
총 7명이 자력으로 대피하거나 구조됐지만 문이 열리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6세대의 경우 혹시모를 사고에 대비해 당국이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
이 과정에서 현관문과 잠금장치 등이 파손돼 총 500여만 원의 배상 비용이 발생했다.
통상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서 화재 보험을 통해 배상해야 하지만, 발화 세대 집주인이 숨지면서 배상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북부소방서는 주민들을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행정종합배상공제를 통해 배상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했다.
다만 공제회로부터는 소방관 과실로 인한 손실이 아닌 적법한 진화활동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금은 부지급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광주시 소방본부에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관련 예산 1000만 원이 편성돼 있다.
광주시와 광주시 소방본부는 최대한 예산을 활용해 보상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손실보상 예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소방본부 관계자는 "최대한 예산을 활용해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광주시소방본부에 손실보상심의원회 개최 요청을 하겠다"고 전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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