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정준호 의원 '공소 기각'에 검찰 "즉각 재기소"

검찰청법 개정안 '수사개시 검사-기소 검사' 미분리
검찰 "재기소 가능"…정 의원 "재기소 시 수사심의위 청구"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즉각 재기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정준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은 지난 21일 항소기간이 종료됐다. 검찰의 미항소로 재판부가 내린 공소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여), B 씨(19)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기각했다.

정 의원 등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을 고용, 약 1만 5000건의 홍보 전화를 걸고 약 4만건의 홍보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건설업체 대표 C씨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는데, 수사개시 검사가 기소 검사로 이름을 올렸다.

검찰청법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지난 2022년 신설돼 같은해 9월부터 적용됐다.

재판부는 "광주선관위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기에 사법경찰관의 송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 검사가 수사 개시 검사인 것이 맞고 이 검사가 기소를 해 수사 개시-공소 검사가 분리되지 않은 것이 맞다"면서 검찰의 공소 자체를 기각했다.

이같은 결정에 광주지검 관계자는 "재기소를 위해 공소 기각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상 정 의원의 관련 혐의는 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시효는 5월 초까지 남아 있으나 처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 재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 취소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재기소 하도록 돼 있으나 공소 기각 판결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되며 공소 취소와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의원은 "해당 사안은 유사 사례가 없는 최초 케이스다. 잘못된 기소도 괜찮다는 선례를 남겨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리로 충실히 다퉈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청법의 취지는 독립된 지위의 기소검사가 수사 및 공판기록을 원점에서 심도 있께 검토하는 단계를 거쳐 기소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단순 절차규정위반이라는 입장으로 재기소를 하는 것은 잘못을 강행하는 부당한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심도 있는 재기소 여부 검토요구를 무시한 채 즉각적인 재기소의 입장이라면 충실한 판단을 보장받기 위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청구를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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