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조합원에 돈봉투' 조합장 부부 2심도 벌금 300만원

법원 "사전선거운동"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병원에 입원한 조합원에게 쾌유를 바란다며 현금을 건넨 조합장 부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조합장 A 씨(60·여)와 남편 B 씨(65),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남 고흥의 한 조합장인 A 씨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3년 1월 11일 고흥의 한 병원에 입원한 조합원을 찾아가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같은해 2월 1일 이 조합원에게 아내를 홍보해 달라며 현금 30만 원과 조합원 명단을 건넸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입원한 조합원의 병문안 차원으로, 쾌유를 바라는 위로금이기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의례적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차원의 금품 교부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음을 잘 알고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별다른 교류가 없던 조합원을 찾아갔다.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돈의 액수가 크지 않고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선 후 조합 발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