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도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전기차 배터리 사용 이력 정보 의무 공개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이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전기차 배터리 사용 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건의안에서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결함, 사용 이력 불명확성, 제조 과정에서의 문제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우려는 심화하고 있다"며 "중고 배터리 정책 시행 이전에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해외 주요국들은 중고 배터리 사용 이력과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전기차 배터리의 모델, 제조사, 사용 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배터리의 사용 이력과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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