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고의 교통사고' 혐의 50대 운전자 2심도 무죄

"앞차 보고 급제동 밟았다"…거짓말 탐지기 진실 반응
1심 배심원 만장일치…2심 "배심원 평결·원심 존중해야"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보복 운전 성격의 고의 사고'를 낸 혐의를 받던 50대 운전자가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데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씨(5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6월 19일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렌터카를 몰다가 후방에서 경적을 울린 운전자 B 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4차로에서 2차로, 2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4차로에서 운전하던 B 씨는 깜짝 놀라 경적을 울렸다.

A 씨는 다시 4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고, 뒤쫓아온 B 씨에게 보복운전을 하기 위해 급제동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게 했다는 것.

검찰은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내용 등을 토대로 A 씨의 고의 사고를 주장했다. A 씨는 B 씨가 상향등을 켜자마자 급제동해 B 씨가 후방에서 차량을 들이받게 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A 씨는 B 씨의 차가 뒤쫓아오는지도 몰랐고 단순히 앞에 있는 버스와의 안전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선행 버스가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알았다'고도 주장했는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폴리그래프)에서 모두 진실 반응으로 판정됐다.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 씨에 대한 무죄 평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채 차량을 주행한 점, 피해 차량이 차로를 변경한 직후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춰볼 때 A 씨의 주장을 단순한 변명이나 거짓 주장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A 씨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그가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채 차량을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고, A 씨가 선행 버스의 후미등을 브레이크등으로 오인했을 가능성도 있다" A 씨가 고의 사고를 내려 했다면 3차로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데 굳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서까지 사고를 유발시킬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와 원심의 심리경과 등에 비춰 배심원들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을 존중함이 마땅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배심원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인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