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소송비 추심 결론 낼 협의체 열린다

광주시·도의원·시민단체·광주변호사회 변호사 등 참여

제1남도학숙 동작관.(광주시 제공)/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이승현 기자 = 2014년 벌어진 '남도학숙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 여부를 결정할 '소송 비용협의체'가 열린다.

남도학숙은 성희롱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 비용을 추심하겠다'며 '추심 소송'을 걸어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불거졌었다.

남도학숙은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공동 이사장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 피해자에 대한 추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협의체를 꾸려 결과가 주목된다.

'소송 비용협의체'는 18일 오후 2시 광주시에서 소송 비용협의체 회의를 열고 남도학숙 사건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 A 씨는 2014년 남도학숙에 입사해 상사인 B 씨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

A 씨는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희롱 사실을 인정 받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B 씨와 남도학숙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심 법원은 A 씨가 입은 성희롱 피해 일부를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차 피해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결과에 남도학숙 측은 소송비용을 A 씨로부터 추심한다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했다.

지자체와 유관기관을 상대로 한 모든 소송에 대해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용혜인 의원도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앞에서는 사과하고 뒤에서는 끝까지 소송비용을 받아내려는 광주시와 남도학숙의 태도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하며 소송비용 추심 철회를 요구했다.

광주시는 지난 2023년 4월 '공익 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적정하지 않기에 소송심의의 의결을 받고, 시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송사무처리규칙을 개정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남도학숙 측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따라 피해자는 138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 비용 추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광주시의원, 전남도의원, 시민단체 소속, 광주시·전남도 관계자와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당일 회의를 거쳐 소송비용 회수 또는 포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협의체의 공정성을 위해 원안 소송 당사자인 남도학숙과 피해자 측은 제외했다"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회의를 통해 소송비용 추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