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 감금폭행·차털이 범죄 강요' 10대 자매 2심 감형

1심 "다른 청소년 범죄와 차원 달라" 실형…2심 집유 선처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또래 여학생을 감금, 폭행하고 억지로 차털이 절도 범죄를 시킨 협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10대 자매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고 풀려났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13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언니 A 씨(1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언니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동생 B 양(18)도 이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들 자매는 지난해 5월 19~20일 광주 남구의 한 지하주차장 등지서 10대인 C 양을 불러내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성년자 후배 5명과 함께 지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불러내 수차례 때리고 협박,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특히 피해자를 차량에 1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돈을 1시간내로 가져오지 않으면 장기라도 가져다 팔아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이후엔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도록 강요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반적인 학교 폭력, 아동·청소년 범죄와 차원이 다르다. 피고인들은 추행, 감금, 절도 강요 등 피해자에 대한 범행 내용이 너무 많고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형사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이들 자매에게 "오늘 집행유예로 풀려나지만 앞으로 이같은 일을 다시 벌인다면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꾸짖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