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서 이웃 노부부 '묻지마 습격' 40대…2심도 징역 20년
보행자 지팡이 빼앗아 범행…70대 여성 숨져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파트 복도에서 70대 노인을 상대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13일 살인,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A 씨(45)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전 6시 13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 복도와 엘레베이터에서 70대 노부부와 80대 시민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으로 머리를 다친 B 씨(71·여)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B 씨의 남편 C 씨(72)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같은 날 아파트 주민 D 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옷을 벗고 이상행동을 벌이며 아파트를 돌아다니다가 이웃인 B 씨 노부부를 보고 달려들어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
B 씨 부부는 애완견을 산책시키기 위해 외출을 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건장한 남성을 상대로는 범행을 벌이지 않고 지나친 뒤, 노부부를 목격하자 피해자가 짚고 있던 보행용 지팡이를 빼앗아 범행했다.
A 씨는 "제가 왜 그랬는지, 범행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제가 약을 안먹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제 병으로 인해 잘못한 건 죄송하다"고 최종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 피해 부위와 상태 등을 보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무차별 폭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이 평생 잊기 힘든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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