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권오봉 전 여수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2년…징역형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 김동수 기자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측근에게 수백 만원의 행사 비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봉 전 여수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재판장 김용규)는 1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정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선거 운동의 방법과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측근에게 행사 비용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등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건 내용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권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7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 여수시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정책콘서트라는 이름을 빌려 유권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 측근에게 행사 비용으로 544만 원을 송금해 부정한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때는 5년, 징역형이 확정됐을 땐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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