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준 술 마신 여주인 "몸 이상"…60대 남성이 필로폰 탔다
병원 치료 받으면서 범행 드러나…구속 영장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2시쯤 광주 서구의 한 술집에서 주인 50대 여성 B 씨에게 필로폰 탄 술을 몰래 먹인 혐의다.
A 씨가 건넨 술을 마신 뒤 몸에 이상 반응을 느낀 B 씨가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범행이 탄로 났다.
A 씨는 과거에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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