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 정육점하는데 '광주광역시 약국 면허세 내라' 통보…무슨 일?

광주 북구, 같은 이름·생일자에 면허세 납부 고지서 오발급
연초 업무 과다·개인 정보 보호로 행정 실수…북구 "삭제 조치"

광주 북구청 전경./뉴스1 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주민에게 광주 북구가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가게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라'며 면허세를 청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매년 초 일괄적으로 수만 건의 세금 처분을 내리는 세무부서의 업무 과중과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미표기로 인해 일어난 행정 실수였다.

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A 씨는 지난 16일 광주 북구 명의의 면허세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

고지서에는 A 씨 남편의 이름으로, 광주 북구 소재 약국 개설에 따른 면허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A 씨와 A 씨의 남편은 약사가 아닌 정육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다.

A 씨는 "광주광역시에 개업을 한 적도, 연고가 있지도 않다. 너무 황당하다. 바로 잡아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 청원을 냈다.

확인 결과 해당 지방세는 광주 북구에 개설된 약국에 부과돼야 했는데, 동명이인에 생년월일이 같은 A 씨의 남편에게 청구된 것이었다.

A 씨는 "해당 약국도 면허세를 제 기간에 못 내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직접 전화했더니 상황을 전혀 모르더라"며 "구청에서는 고지서로 인한 불이익 여부, 삭제 기간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행정기관이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부 시일 내에 미납하면 체납액의 3%가 가산세가 추가로 붙는다.

북구는 담당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세무부서는 연초에 업무가 몰리는데 광주 북구 세무부서가 넘겨받은 5만 6000건에 대한 면허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동명이인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해명이다.

세무 자료 공문은 납세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이 표시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된 상태로 넘어온다.

납세대상자의 이름이 1명이라면 그대로 부과되지만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 생년월일을 대조하고, 그것도 같다면 주소를 비교하거나 전화 확인을 해야 한다.

북구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면서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만 조회할 수 있어 업무 중 착오가 생겼다"며 "인지 후 민원인에 직접 사과드리고 일주일 안에 위택스 기록 삭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