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vs 한양…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6일 주주권 항소심 선고
재판부 시공사 근질권 행사 적정성 여부 판단
원고 승소시 한양 측 지분 추가 확보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주주권을 둘러싼 케이앤지스틸과 우빈산업·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민사 2심 소송이 6일 결론을 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6일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원고는 케이앤지스틸이며 피고는 우빈산업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다. 현재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시공을 맡고 있는 롯데건설은 피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등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총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며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양은 지난 2018년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파크앰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광주시의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사업 시행을 위해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지분율로 특수목적법인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설립해 광주시와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시공권과 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 한양과 우빈산업이 내부 갈등을 빚었다.
2대 주주였던 우빈산업은 한양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권을 위임받아 한양 측 SPC대표이사를 교체하고 2021년 4월 시공사로 롯데건설을 선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시공권을 얻지 못한 한양은 각종 민·행정 소송을 벌였으나 시공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한양은 빛고을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선 승소했다.
2심 법원은 "우빈의 주식을 한양에 인도하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빛고을 측의 상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해 확정했다.
해당 판결로 한양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지분을 55% 확보한 1대주주가 됐다.
케이앤지스틸은 콜옵션 행사로 자신의 주식을 확보한 우빈산업을 상대로 이번 '주주권 확인 등 소송'을 걸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기존 채무를 갚지 못한 우빈산업은 롯데건설의 근질권 행사로 보유 주식을 모두 양도한 상태다.
이번 민사 2심에서 케이앤지스틸이 승소할 경우 한양 측은 79%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이번 소송에선 롯데건설의 근질권 행사 적정성도 핵심 쟁점이 됐다.
재판부가 롯데건설의 근질권 행사를 적법하게 볼 경우 사업은 기존처럼 진행되지만, 지분을 대거 확보한 한양의 입장과 근질권 흠결 여부에 따라 다른 법적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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