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 잠수사 사망' 기소 40대 선원, 1·2심 모두 무죄

법원 "갑판장 호칭만으로 안전관리 책임 물을 수 없어"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갑판장이라는 호칭과 법률 조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잠수부 사망 사건'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씨(43)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 16일 충남 태안군 근흥면의 한 부두 안벽에 배를 접안시키고 50대 잠수부에 1인 작업을 시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전관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A 씨와 선장, 선원들의 진술, A 씨가 갑판장이라고 불린 것을 토대로 A 씨가 '2인 1조' 작업을 해야 하는 잠수 업무에 1인 근무 지시를 내려 사망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잠수작업을 지시했다거나 선원의 안전을 감독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선장, 다른 선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내용도 추상적이어서 피고인이 관리 책임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 주의의무위반은 피고인이 선박소유자나 선장으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임받았다는 뚜렷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갑판장이라고 칭해졌던 사실만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