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관뒀는데도 욕해"…길에서 전 동료 때려 죽게 한 30대
광주지법 징역 3년6개월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전 직장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3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길가에서 40대 B 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에게 폭행당한 B 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채 쓰러졌다. A 씨는 넘어진 피해자를 수차례 걷어찬 뒤 자리를 떠났다.
광주 CCTV 통합관제센터는 길거리에 방치돼 있는 피해자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끝내 숨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동료 사이로 우연히 길에서 만나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상태였던 A 씨는 "B 씨가 직장을 그만 둔 후에도 계속 전화나 문자로 거친 말을 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A 씨 측은 최종 진술에서 "쓰러진 피해자의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발로 찼고, 살아 있는 것으로 보여 귀가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구호조치를 했더라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모든 양향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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