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다른 의료인 비방 홍보물 게재 치과의사 벌금 700만원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치과업계의 과잉 진료를 지적하며 다른 의사들을 비방하는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광고한 40대 치과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 씨(47)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다른 치과의사가 치아 치료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을 자신의 광고 영상에 편집해 넣고 "제가 봤을 때는 과장 광고"라며 환자를 위한 치료 방법이 아닌 것처럼 비방했다.
그는 2022년 11월 영광군으로부터 유튜브 광고 영상 삭제 및 게재 금지 조치를 명령받은 뒤 따르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치과업계의 과잉진료를 비판하고 의료소비자들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치과의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는 내용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비방광고의 대상이 된 의료인이 4명에 이르는 점, 치과업계의 과잉진료가 종종 문제되는 등 일부 죄는 일부 공익과 관련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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