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폭행' 벌금형 선고 후 '제명'…군의원 판결 뒤집혔다
1심 "정당"…2심 "주민 폭행 잘못 맞지만 제명 정도 아니야"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해남군의회가 주민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군의원에게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박종부 전남 해남군의원이 해남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제명결의 취소 소송 항소심'에 대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1심 행정법원은 박 의원에 대한 의회 차원의 의원제명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2심 법원은 부적절하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2심 법원은 해남군의회의 제명의결처분 취소 자체는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2022년 11월 자신의 절임배추 제조시설에서 화물운반대 반환 문제로 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수차례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돼 2023년 12월 열린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해남군의회는 박 의원의 행위가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3월 25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했다. 의회는 찬성 8표, 반대 2표로 그를 제명했다. 해남군의회 개원 이래 최초의 의원 제명이었다.
박 의원은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군의회에서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의회 기능의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징계 원인이 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춰볼 때 해당 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 법원은 "해남군의회의 처분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원고가 지역 주민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주민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은 주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의원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인 제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상고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